IDEA와 LRE(Least Restricted Environment: 최소제한적 환경)
IDEA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장애인교육법)은 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지역 교육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이 예산을 지출하게끔 하게끔 합니다.
IDEA에는 너무나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그리고 LRE (Least Restricted Environment)를 들 수 있습니다.
학교가 연방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들에게 “최소제한적 환경 (LRE)”에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시켜야 합니다.
IDEA에 LEA 조항이 있는 것은 장애 학생을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시키려는 의회의 강한 의지로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법원은 IDEA의 LRE 조항에 대한 명확하고 획일 된 해석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연방 순회 법원(The federal circuit courts)은 각 교육구가 LRE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 방법은 각 연방순회법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장애학생을 일반 교육 환경에서 빼낼 때 그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지난 수십년간 계속 이어져 내려는데, 미국의 연방 대법원 (The U.S. Supreme Court)에서는 아직까지도 IDEA의 LRE 조항에 대해 속시원한 해석을 내려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LRE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하위 법원인 연방 순회 법원(federal circuit court)이 각 교육구가 LRE 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너무 여러가지 개념이 한꺼번에 나와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가지씩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위에서 제가 “학교가 연방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들에게 “최소제한적 환경 (LRE)”에서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시켜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적절한 교육 (Appropriate Education)과 최소제한적환경 (Least Restricted Environment)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 알고 지나가야 하는 개념 첫번째…
1. FAP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의 적절한 교육이란?
IDEA에 따른 연방 재정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주에서는 교육 정책이 모든 장애 아동이 적절한 무료 공교육 (FAPE)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IDEA § 1401(9)는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의 정의를 살펴보면, 쉽게 말해서 학교는 장애 아동에게 아동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개별화된 교육(즉, IEP)을 제공해야 하며 그 비용은 public expense로 충당한다는 내용입니다. FAPE에 대한 권리는 판례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령을 통해 개발되어 왔으며, 그 구현은 수년에 걸쳐 발전해 왔습니다.
FAPE도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장애 아동에게 공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우 명확한 개념이기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APE 중에 “Appropriate (적절한)” 은 사람들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어떤 교육은 적절하고 어떤 교육은 적절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 준 판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Board of Education v. Rowley 입니다.
Board of Education of the Hendrick Hudson Central School District v. Rowley (1982)
Amy Rowley는 청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입술 판독으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 학생이었습니다. Amy가 1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는 Amy에게 수화 통역사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Rowley의 부모는 학교의 이러한 처사가 1975년에 제정된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현 IDEA)를 위반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Rowley의 case가 FAPE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첫번째 케이스였습니다.
Rowley의 부모는 청문회 (hearing)을 요청했고 Rowley case를 맡은 examiner는 통역사 없이도 Rowley가 보인 높은 학업 성취와 소셜 스킬을 이유로 Rowley에게 통역사가 필요없다고 결론냅니다. Rowley 의 case는 결국은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Rehnquist 판사가 내린 판결에서 법원은 공립학교가 청각 장애 학생들에게 수화 통역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수화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 아동의 적절히 교육 받을 권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당시 판결을 학교는 장애 학생에게 “Basic floor of opportunity” 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즉, 장애 학생에게 기본 기회를 제공했다면 법원은 학교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판결은 적절한 교육이 학생의 잠재력을 maximizing 하는 교육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후 Endrew vs. Douglas County School District 의 판례를 통해 아동의 잠재력을 maximize할 수 있는 교육이 적절한 교육이라고 다시 정의됐음)
Rowley의 case를 판결을 내릴 때 법원은 학교가 Rowley에게 적절한 무상교육을 제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두 가지의 테스트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첫번째, 법원은 State이 IDEA의 procedural requirement (i.e., Procedural Safeguards) 를 잘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두번째로, 법원은 IEP가 “아동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산 (IEP is reasonably calculated to enable the child to receive educational benefit)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잠깐,,
Rowley Case와 LRE가 어떻게 관계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IDEA에서는 장애아동이 최소제한적환경 (LRE)에서 교육받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IDEA는 학교가 가능한 한 통합된 환경에서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을 교육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IDEA의 LRE 조항을 살펴보면 장애학생은 보조적인 도움이나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regular classroom에서 수업 받을 수 없을 때 한에서만 regular classroom setting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사실 이 법을 만들 때 의회는 장애 아동들이 통합된 교육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반 학급에서의 교육은 장애 아동의 개별적 요구에 특별 맞춤형 교육 (즉, 적절한 교육) 을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IDEA의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와 장애 아동을 최소제한적환경에서 교육시켜야 하는 정책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밀고 당김의 긴장감이 형성되고 둘 사이의 목표와 균형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서는 완전히 분리된 환경만이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 환경이기도 하니까요. 왜냐면 이러한 아동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fail하는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FAPE 와 LRE 간의 개념적 충돌을 막고 절절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실질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위에 언급된 두 가지 규칙이 튀어나옵니다.
첫째, Procedural safeguard.
Procedural safeguard라는 것은
IDEA가 부모와 학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장애 아동과 부모에게 절차상의 보호장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IEP 상에 자녀의 placement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학교는 해당 자녀의 부모에게 반드시 자녀의 바뀐 Placement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학교가 마음대로 아동의 placement를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IEP 상의 placement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정된 주 기관 (state agency)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impartial due process hearing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회)”가 열립니다. 또한 양쪽 당사자 모두 hearing decision (청문회 결과)에 대해 “관할 법원 또는 미국 지방 법원”에서 hearing officer의 결정에 대해서 항소 할 수 있습니다.
Procedural safeguard 라는 것은 결국 부모와 학교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투명하게 하고, 둘 간의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부모와 학교 양 당사자에게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법원은 IEP가 “아동이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산 (IEP is reasonably calculated to enable the child to receive educational benefit)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보통 부모와 학교 사이의 갈등은 아동이 placement에 따라 교육적 혜택에 대해 다르게 해석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이미 hearing에서 부모와 학교 사이의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 판결 기관인 순회법원(court circuits)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court circuits(순회법원)에 대해 설명하자면 이 순회 법원은 지방 법원에서 항소해서 올라 온 케이스를 다룹니다. 참고로 이 순회법원은 각 주마다 있는 것이 아니다. 순회법원의 위치와 geographic boundaries는 link를 참고해 주세요 (그림을 여기 붙이는 기술을 아직 못 익혔어요 ㅠㅠ)
https://en.wikipedia.org/wiki/File:US_Court_of_Appeals_and_District_Court_map.svg
그리고 미국의 court circuits (순회 법원) 은 LRE를 판단하기 위해 각기 다른 test 채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세 가진 종류가 있습니다: 1. Two-Prong test, 2. Three-Factor test, and 3. Four-Factor test
1. 가장 많은 순회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test는 two-Prong test입니다.
Two-Prong test를 채택하는 순회 법원은 2nd, 3rd, 5th, 10th, 11th 순회법원입니다.
Two-Prong test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factors가 test 됩니다.
1) 법원은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사용하여 일반 교실 (regular classroom) 에서의 교육이 만족스럽게 달성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일반 교실에서 적절한 교육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specialized placement가 필요한 경우,
2) 법원은 "학교가 적절한 최대 범위까지 아동을 mainstream에 통합 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여기서 법원은 2) 번 조항인 학교가 아동을 최대한 적절하게 mainstream 하려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래의 4가지 factors를 다시 확인 합니다.
첫째, school district이 일반 교실에서 아동을 수용하기 위해 수행 한 노력 (예 : 정규 커리큘럼 수정 또는 교사 지원 제공)했는가
둘째, 아동이 일반 교실에 통합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이 있는가
셋째, 일반 교실 환경에서 아동이 갖는 전반적인 교육 경험은 무엇인가 (예 : 비장애 학생의 언어 및 행동 기술 학습)
4) 장애 아동의 존재가 일반 교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예 :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되거나 강사에게 부담이 됨)
이 프레임워크에서 단일 요소가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2. Three-Factor Feasibility test 는 4th, 6th, 8th 순회 법정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Three-Factors test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factors가 test 됩니다.
1) 일반 학급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혜택이 특수 교육 교실에 받는 혜택을 능가하는지 (즉, 분리 상황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서비스가 없더라도, 일반 학급에서 학생이 교육받았을 때 장애 아동에게 더 나은 educational benefit이 있는가)
2) 장애 아동이 일반 학습의 교육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 (예 : 아동이 다른 학생의주의를 분산 시키거나 과도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3) 자녀를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나 자원이 필요한지 여부 (다른 장애 학생에게 필수 자원이 박탈 될 수 있음)
3. Four-Factor Test는 9th 순회 법정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 9th circuit에는 캘리포니아주가 포함되어 있네요)
Four-Factors 를 살펴보면,
1) 특수 교육 교실과 일반 교실 (부수적인 서비스나 에이드가 주어졌을 때) 상황에서의 장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교육 혜택을 비교
2) 장애가 없는 아동과의 상호 작용 등의 비학업적 혜택에 대한 고려
3) 학생의 존재가 교사와 교실의 다른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4) 일반 학급에 통합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1) 일반학급에 배치되었을 때와 특수학급에 배치되었을 때 장애아동에게서 기대되는 교육적 혜택,
2) 일반학급에 배치되었을 때 일반 아동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
3) 일반학급에 배치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
이에 대해 고려해서 장애 아동을 inclusive한 세팅에서 덜 inclusive한 곳으로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다 쓰진 못했지만, 이 글을 쓰면서 LRE가 여기까지 오는데 까지 정말 많은 소송과 판례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구요.. placement 이슈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언제나 그렇듯이 결국은 아이피 미팅이 핵심이고 아이피 미팅에 참여한 사람들과 서로 합의를 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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